“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차 번호판 압수”_계좌 개설로 즉시 돈을 벌다_krvip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차 번호판 압수”_재미있는 빙고_krvip

<앵커 멘트> 자동차 과태료. 좀 늦게 내도 괜찮겠지 하고 버티진 않으셨는지요. 앞으론 지자체나 경찰이 차 번호판을 떼갈 수도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주택가 이면 도로. 구청 직원들의 단속에도 불법 주차는 끊이질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운전자> "심한 경우는 (과태료가) 몇 십만원까지도 밀려 있는 것을 봤어요. 당장 피해가 오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서초구청의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과태료 체납자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오랜 기간 체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박하영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질서위반 행위의 정도와 과태료 체납의 정도에 따라 세부 지침은 각 행정관청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