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지 도발에도 예비군 동원”_산텔모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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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예비군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등 '충무3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군들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충무 3종 사태를 발령할 경우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지 도발 지역의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군은 준전시나 전시 단계인 '충무 2종 사태'가 발령됐을 때 총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분동원 대상은 국지 도발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 자원으로 약 14만 여 병력과 2천여 대의 차량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병력 동원 대상 예비군에게는 이달 안에 부분 동원 대상임을 알리는 소집 통지서를 별도로 나눠줄 예정이며 차량 소유주의 경우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 영장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