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낮게 평가해 상속세 226억 적게 부과”_카이에테의 카지노 데뷔_krvip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낮게 평가해 상속세 226억 적게 부과”_디지털 미디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해 상속세 226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상장회사 주식 등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917억 원을 신고한 A씨에 대해 2018년 8월 154억 원을 감액한 결정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A씨 상속재산 가운데 비상장 주식 가치를 약 452억 원가량 과소평가해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약 226억 과소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비상장 주식 평가 과정에서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2,784억 원을 확정 부채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가치를 452억 원 감액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공불융자금은 실패하면 융자금을 모두 감면하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여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확정 부채로 보고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적게 부과된 상속세 226억 원에 대한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7월 B씨가 아들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서울 강남구 일대 1,342㎡ 규모의 토지를 매도한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장 등 직원 2명은 세무조사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은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가 352억 원인 토지를 280억 원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이어서 양도세, 증여세를 다시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관리와 대상자 선정 철회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국세청 직원 4명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