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속여 팔아 수백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_포커 데크가 몇 개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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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상화폐 '케이코인' 발행사 대표회장 최 모(42) 씨 등 회사 임원 5명을 구속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가맹점도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이를 판매해 1500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가맹점에서 케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도 지점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앞으로 코인 거래가 늘면 그 가치가 올라 나중에 이를 되팔아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 이를 되팔 목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로 K사와 계약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고, 해외 지점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용 인터넷 쇼핑몰은 있었지만, 거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규 구매자를 유치하면 판매 금액의 3~1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형태로 운영했다. 지급된 수당 역시 코인으로 재투자를 유도해 피해 금액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