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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웅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연간 4백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2천5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양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현 (세무사): "탈법적 공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부인이 대학 강의로 받은 소득에 대해 모든 공제를 신청해 놓고도, 유 내정자가 또,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내온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