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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전 출국 허락’이 있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수처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4일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가 이튿날인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