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3개 항공사 여객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_행정부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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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항공사들이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위가 대규모 조사에 나섰습니다.

화물 항공 운임의 담합이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공정위가 여객 운임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정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주 노선의 이코노미석 왕복 운임은 2백여만 원이지만, 지난해 4월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33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유류할증료는 '깜깜이' 요금 입니다.

<인터뷰> 김기현(여행객) : "(유류할증료) 들어는 봤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거 보고 구입하세요?) 총요금만 보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가하는 요금.

항공사가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면 국토부가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허술한 구조 때문에 공정위는 항공사끼리 유류할증료를 짜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케세이퍼시픽의 유류할증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144달러로 똑같고 케세이퍼시픽은 5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조사팀을 보내 유류할증료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또 싱가폴 항공과 케세이퍼시픽 등 외국계 항공사 11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올 2월부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공정위에 여러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5년 이후를 모두 조사하고 있어 담합 혐의를 받는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 항공사 20여 곳은 화물 운임의 유류할증료도 담합해 오다 2010년 적발돼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