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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4건의 법안과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20명 늘어나고 선거 때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예산부수법안인 소득세, 법인세법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의 세율인하가 2년동안 유예되고 월세도 40% 범위 안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의안 2건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