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해야”_그냥 포커처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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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 355만 명, 법인 70만 명으로 총 425만 명이며, 지난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보다 24만 명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검증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67만 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