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중단 요구권 도입 _집을 빌려 돈을 벌다_krvip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중단 요구권 도입 _베토 카레로 쿠리티바 여권_krvip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체 정보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했어도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보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