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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 대책 협의회를 교육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열고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른 엄정 대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을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