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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철강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의정부 일대 골프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철강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1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총 454억7천만 원을 투자받아 이중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받은 돈 450억원 중 350억원을 또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주는 수법으로 믿음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금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철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가로챈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