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이자 최대 9%→5%_그룹 베팅_krvip

건강보험 연체이자 최대 9%→5%_포커하우스 디폴트_krvip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해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매일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리고, 이후부턴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의 연체료를 내게 했습니다.

연체료 가산방식은 건강보험 말고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건보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게 되고 이후엔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5년간 건보료 연체 이자로 6천763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