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리절차 선진화…“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_호날두 내기_krvip

금융위, 회계감리절차 선진화…“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_아르기닌과 베타알라닌의 용도_krvip

회계감리 조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이달 중 규정변경 예고 후 3분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 기간이 명문화됩니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관련해 현재는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리인이 질의와 답변 주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감독 업무입니다.

바이오 이슈 등 회계처리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해 조속한 감리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