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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될 때까지도 살인 혐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관기사] ☞ 60대 살해 피의자 검거…전자발찌 찬 채 범행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김모(37)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 살해한 후 17일 오후 9시37분쯤 자신의 거주지 관내인 서초 나들목(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16일 오후 1시45분쯤 A 씨의 아파트로 들어가 오후 6시쯤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이를 근거로 김 씨가 16일 A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대전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김 씨는 대전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대전에서 한 여성(64)을 뒤따라가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자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한편 A 씨가 살해된 것을 모르고 있던 경찰은 19일 A 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 아파트 관리실 직원한테 A 씨가 택배를 찾아가지 않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 A 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약 두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 관련 일을 하다가 지난달 A 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A 씨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자녀는 없고 교육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계속 조사해 성폭행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며"김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점 드러난 전자발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김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이틀 동안 도주했지만 김 씨를 찾지 못했다. 만약 대전에서 김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계속 도주하고 아파트 직원이 A 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면, A 씨 살인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었다.

A 씨는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출소 직전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는 2011년 932명에서 지난해 2,100여 명, 현재는 2,500여 명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전과자에게만 적용하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신원과 위치가 경찰에 통보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 및 검거에 나선다.

문제는 이번처럼 전자발찌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국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전자발찌는 가위, 칼 같은 도구로 손쉽게 해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발찌의 내구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인력을 늘려 대상자에 대한 심층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발찌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