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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오늘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이경주 교수는 현행 헌재소장과 국회 추천 재판관 세 명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청문회를 전 재판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헌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판관 국민 소환제'나 심사제 도입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3명으로 한정돼있는 국회의 재판관 추천 몫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폭넓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학 교수 등의 참여를 통해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사법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이사를 비롯한 오늘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성문헌법의 가치와 국회 입법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