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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연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시간과 급여 등이 명확해지고 4대 보험 혜택도 누리게 되는데,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은 여전히 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주완 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3년째 로봇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근로 계약은 맺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는 정규직 연구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연구 중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주완(과학기술연구원 학생연구원) : "학연생마다 임금이나 근무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연구 인력이 중간에 나가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연생들이 추가로 일을 하거나..."

학생 신분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학생연구원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들도 휴가와 적정 임금,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학생 등 절반 이상은 근로 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최도영(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 : "UST나 학연합동과정생은 기관 자율적으로 근로 계약 체결하도록 권고를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학생 연구원은 모두 6만여 명.

연구 현장에서 학위 취득 목적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