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8개구 개별주택 456호 공시가격 재검토 요청_메모리가 슬롯에 맞지 않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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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한 결과, 총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8개 지자체에 대해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이들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의로 토지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표준주택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해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한국감정원이 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396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1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가격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산정해 4월 말 확정 발표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에 비례해 개별주택의 가격도 변동하는데, 지난달 15일부터 공개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의 상승률 차이가 최대 7%p 이상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