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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5일(오늘)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노인 인구의 10%인 80만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을 겪는 노인 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효도 5법을 시작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활기차고 당당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