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넉 달간 ‘제설 대책기간’_베팅 하우스를 만드는 방법_krvip

국토부, 15일부터 넉 달간 ‘제설 대책기간’_몇시까지 내기할까_krvip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강설 상황에 따라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단계로 나누어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와 철도, 항공분야에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고갯길과 상습 결빙지역 등 179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 3천 톤과 장비 4천8백여 대, 인력 4천3백여 명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곳도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