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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서 양부모의 학대 정황과 양모 장 씨의 심리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3일)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양부모의 지인과 아래층 주민, 장 씨의 담당 심리분석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 씨는 장 씨를 상대로 ‘정인 양을 발로 밟은 적이 있나’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나’를 묻고 심리생리검사를 진행했는데, 장 씨가 두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답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일명 생리적 반응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으로, 흔히 거짓말탐지 조사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아울러 A 씨는 장 씨에 대해 임상 심리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 점수 상, 장 씨의 총점은 22점으로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기준점이 25점에 가까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 씨의) 지능은 평균 수준이고 판단력도 양호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부족하고 자기 욕구 충족이 우선시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내면의 공격성 등 종합하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이 성향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1월 장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숨진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법의학자 감정을 통해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는 정인 양의 사망 당일에 양부모의 아파트에서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가 4~5차례 반복해서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뛰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또 지난해 추석 전후에도 장 씨 집에서 여성의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음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부부싸움을 하나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올라간 위층에서 만난 장 씨가 문을 살짝만 연 채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재판에는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정인 양 양부모와 가까워진 지인 C 씨가 장 씨가 정인 양을 모임에 데리고 오지 않거나 빈 차에 혼자 두고 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C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장 씨와 키즈카페나 공원 등에서 총 15번 정도 만났는데, 장 씨가 5번 정도는 정인 양과 동반하지 않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9월 초, 장 씨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장 씨가 정인 양을 빈 차에 혼자 둔 채 1시간 넘게 카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 씨는 당시 장 씨가 ‘(정인 양이) 중간에 잠이 들어 차에 두고 왔다’며 ‘휴대전화 하나를 (차에) 두고 통화 중이라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C 씨는 이후에 양부모와 식당으로 갔는데 평소 정인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던 장 씨의 설명과 달리, 정인 양이 주는 대로 음식을 잘 받아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고기반찬도 먹여보라’는 권유에도 ‘간이 돼 있어서 못 먹인다’며 정인 양에게 맨밥에 상추만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