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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견됐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향후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합의했던 정모(32)씨가 새로 후유증이 생겼으니 추가 배상하라며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합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기부전으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했다고 봐야 하고 이를 예상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거 합의 금액과 조건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합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씨의 과실비율 등을 참작, 후유장해 중 발기부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70%의 책임을 지라며 일실수입 손실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0년 8월 휴양지에서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허리 골절, 다리 일부 마비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2001년 1월 보험사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1천310여만원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뒤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자 보험사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