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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고령층에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 후 금융위원회도 문제를 인정했지만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것입니다.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택금융공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합니다.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이어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기대 수명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 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문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도 60대 이상 고령자에 주담대가 실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도가 바뀐 건 없는 게 맞다”며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