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나치시절 반역죄 일괄 무효화 _돈을 벌기 위한 스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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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이 8일 2차 세계대전 종전 65년 만에 나치 시절 반역죄 판결을 일괄 무효화하는 역사적 법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대연정을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그리고 야당인 녹색당과 자민당(FDP) 등 여야 5당이 이미 지난 7월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나치 시절 `국가에 해가 되거나 적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역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정치적으로 저항하거나 유대인, 전쟁포로를 돕는 등의 수많은 행위가 반역죄로 처벌됐다. 독일 의회는 2002년 나치에 대한 양심적 반대자와 탈영병 등에 대한 유죄 선고를 무효로 한 뒤 '전시 반역죄'에 대해서도 무효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법안 통과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 법원은 반역죄 판결을 사건별로 심사해 처리했다. 일례로 1996년 베를린의 한 법원은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한 나치법정의 사형선고를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회퍼는 1943년 고위 군 장교들과 함께 히틀러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사형에 처해졌다.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사건별로 '합법적인 유죄 선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괄적 무효화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반역죄의 빌미가 된 행위들이 "제3자에게 해를 끼쳤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 법안 제정에 동의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반역죄'는 자의적인 나치 사법체계의 도구로 이용됐으며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의 모든 행동이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