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돼지 692마리 매몰 처분…추가 신고 없어_베토 자물쇠 제조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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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비안면 양돈농가에서 돼지 692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농장내 6개 돈사의 돼지 1천500여 마리 가운데 감염 또는 감염의심 돼지 692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09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당분간 임상관찰을 할 방침이다.

백신 항체 형성 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농장이 돼지를 들여 온 고령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천850여 마리 가운데 105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한 결과 92마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가 형성돼 항체 형성률이 87.6%로 나타났다.

야외에 있는 바이러스 감염 후 1∼2주가 지나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야외바이러스 감염 항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령 농장의 경우 백신 접종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다른 농장이나 지역에서 추가 의심사례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있는 돼지와 우제류에 대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기존 운영 중인 가축방역 상시체계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발생농장 경계지역에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도내 소, 돼지의 예찰과 축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홍열 의성군 축산계장은 "3개 돈사의 돼지들을 중심으로 살처분했다"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