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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으로 숨지는 사람이 매년 천 여명을 넘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적인 사람은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한 대가 은행 문을 뚫고 들어와 박혀있습니다. 대낮에 화물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2.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이런 음주 운전으로 4천7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62%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 따기 힘들어집니다. <인터뷰>이금형(경찰청 교통관리관) : "상습 음주 운전자는 면허를 따려면 심화교육을 받도록 하고 '알콜비의존성'을 의료기관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세분화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은 징역 6개월 이하에 벌금 3백만 원 이하, 0.2%까지는 1년 이하 징역에 3백에서 5백만 원, 0.2%를 넘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의 하한 수준이 명확해 진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다치게 했을 경우엔 과실범이 아닌 살인이나 중상해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길도 좁아집니다. 버스나 화물 운수업체는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업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