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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10일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족돌봄휴가를 이같이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더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의무 이행 장치도 확충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돌봄 기관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소진한 경우가 많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