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문서는 비공개 대상” _작은 게임 페널티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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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한미 FTA 추가 협상 추진 과정에서 작성ㆍ교환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작년 5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로 영토 조항과 개성공단 섬유 원산지 조항 등 6개 조항이 신설ㆍ변경됐다"며 이를 수용하도록 한 미국의 통지문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양국의 구체적 대응 및 교섭방침 등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통상교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