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수사 잘못됐다”…여성단체, ​경찰 수사 규탄_보너스를 받는 배팅하우스_krvip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수사 잘못됐다”…여성단체, ​경찰 수사 규탄_내 베타 계정_krvip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 100여 개로 구성된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건물 1층 홀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불이 난 건물에 대해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린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숙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장은 "화재 당시 비상구는 여성들의 드레스룸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고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지하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이 공간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같이 확인하고도 불법 개조 등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짓고 화재 건물에 대해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다고 발표한 경찰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진달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는 "유가족을 통해 전달받은 고인의 휴대폰 안에는 고인이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죽기 전에 누구와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았는지, 누구의 통제하에 일을 했는지, 쉬기 위해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가 남겨져 있었다"며 이를 유가족에게 그대로 돌려준 경찰의 수사 의지가 미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동경찰서가 구속한 피의자는 화재 발생 업소의 실(제)업주가 아니었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유가족과 생존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50살 박 모 씨 등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