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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주민들이 재심에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만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옛 구로동 농지 주인의 유족 채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심의 국가 승소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 약 10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강제수용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이 농지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정부는 대대적인 소송사기 수사에 들어가 농지분배 서류 등이 조작됐다며 143명을 체포하거나 구속해 이 가운데 41명을 기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984년부터 농민들이 승소한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공문서 조작 등을 근거로 국가가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구로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을 조사한 뒤 농민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뒤 가혹행위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농민 등 26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이들은 정부가 1980년대 승소한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