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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주지법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김인봉 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