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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접속해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불법으로 녹화하고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IP 카메라는 CCTV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모(23) 씨 등 50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임 씨 등 13명은 올해 4월부터 지난 3일까지 IP 카메라 1,402대에 2,354회를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녹화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카메라를 조작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은 25건이고, 이미 녹화가 진행되고 있던 영상을 빼돌린 것은 1,127건으로 조사됐다.

또 김 모(22) 씨 등 37명은 사생활을 불법촬영해서 유포한 영상물을 내려받아, 파일공유사이트에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영상물은 모두 1,346건(56GB)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먼저 IP 카메라에 부여된 고유 IP 주소를 알아내고, 제품별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는 방식 등으로 해킹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IP 카메라에 접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의 확대 기능과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원격조작해 사생활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호기심으로 IP 카메라 해킹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해킹한 IP 카메라는 가정집부터 의류 판매장, 미용실 등 사적인 공간부터 공공장소까지 가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를 구입하면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재설정하고,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된 사이트도 폐쇄 조치했으며, 추가로 확인되는 IP 카메라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 불법촬영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