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집유선고 71%, 강·절도는 48%” _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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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지른 이른바 `화이트칼라' 사범들이 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비율이 강ㆍ절도 등 일반사범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받은 기업 지배주주와 임원 등에 대한 판결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137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범 149명 중 71.1%인 10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2000∼2005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강ㆍ절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47.6%였고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형법상 횡령ㆍ배임 사범과 기타 특경가법 위반 사범들의 집유 선고율은 각각 41.9%와 47.5%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법원이 일반인에 비해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죄는 그 이득액이 형법상의 횡령ㆍ배임죄보다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집유 비율이 높은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화이트칼라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를 받은 비율은 98.3%였으며 1ㆍ2심을 합쳐 조사대상자의 83.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한 2심에서 피해액을 갚은 조사대상자의 집유선고율은 83.3%였는데, 갚지 않은 대상자의 집유선고율이 81.9%나 되는 등 항소심에서 피해변제 여부가 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액을 50억원 이상 초래한 화이트칼라 사범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61.6%나 됐고, 항소심에서의 집유 선고율은 75%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1심 집유 선고율은 43.3%, 전문 경영인은 93.9%였고 2심의 경우 지배주주의 67.3%가 집유 판결을 받았고 전문경영인에게는 100% 집유가 선고됐다. 보고서는 "지배주주나 전문 경영인에게 징벌적 효과가 부족한 집행유예가 남발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적 규율이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양형 격차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거이자 사법불신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