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되면 학생이 책임져야”…서강대 서약서 논란_포커 체육관 보디 빌딩 장갑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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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강대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하려면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공지 5일 전 기숙사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에 외출에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서약서 속 문구에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기숙사 측이 "외출 후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학생이 모든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서강대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받은 서약서 일부 내용 발췌
■ "코로나19 감염되면 경제적/민형사상 책임져라"

현재 서강대 교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한 뒤로 현재까지 9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 출입이 전면 통제되다 오늘 아침에서야 재학생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첫 확진자가 나온 기숙사는 사생 전원에게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에는 '외출 시 감염 위험이 있는 곳(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피시방 등 일부 시설)을 가지 않고, 만약 코로나19에 걸리면 경제적/민형사상 책임을 학생이 지겠다'는 문제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이 부담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서약서 제출이 자율은 아닙니다.

서약서를 제출 안 한 학생은 벌점 30점, 제출 안 하고 외출했다가 걸리면 50점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기숙사 퇴소는 물론 다음 학기 기숙사 이용이 어려워, 반(半)강제적으로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서약서를 쓴 뒤에도 외출할 때마다 기숙사생들은 자신이 어디를 갈 건지, 귀가 예상시간은 몇 시인지 기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벌점 50점을 줍니다.)

서강대학교 기숙사 측이 학생들에게 공지한 내용 일부 발췌
■ 벌점 매겨 반강제적...기숙사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차원"

기숙사에 지내는 A 씨는 "서약서 속 민형사상 책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면서, 기숙사 측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으로서 책임지라는 내용이 부담돼 서약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기숙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책임과 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뒤 한 졸업생이 기숙사의 행동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측은 반발이 심해지자 "학생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약속하는 차원"이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인내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기숙사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학교 측도 서약서의 효력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2주 동안 유효한 것이라 밝혔지만, 통제가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단순한 인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동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