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교통카드 계약기간 한달 연장” _포커 협회 위원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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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불제 교통카드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카드사들이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기존 계약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카드사들은 다음달 31일까지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카드 분실이나 이상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재발급이 가능해 양측의 협상결렬로 우려됐던 혼란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삼성, 신한, 외환카드 등 4개 카드사와 KSCC는 이날 기존 교통카드 서비스 기본계약의 효력을 2006년 1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들 카드사들은 KSCC와의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수수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재계약에 실패하자 KSCC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법에서 심리가 열렸으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우려,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이같이 합의했다. 카드사들은 기존 계약의 효력이 한 달 간 연장됨에 따라 계약 연장 기간 KSCC측과 계속 협상을 벌여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예정이다. 또 당초 이날 4개사 공동으로 공정위에 KSCC를 제소하려던 방침도 일단 철회했다. 한편, 재계약 협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 사용료와 관련, 양측은 당초 KSCC측에서 제시한 2천500원 수준보다 낮은 1천~1천500원선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