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수영, 소속사에 손배 청구 소송 제기 _브라질-세르비아 경기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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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수영이 소속사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수영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어제 `소속사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지난달 2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속사는 계약잔금과 음반판매 수익 정산금, 위자료 등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영 측은 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속사가 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정하고 회사에서 낸 7집 '그레이스' 음원의 권리를 돌려준다면 돈에 개의치 않고 합의점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당초 계약잔금과 기타 수익정산을 통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길 원했으나 법정으로 간 만큼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년3개월간 이수영에게 25억원을 투자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수영은 지난해 4월 3년간 정규음반 3장 등 5장을 내는 조건으로 10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리쿠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