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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자보호 3법 3월 내 통과" 공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 이른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등 '환자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제(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의료인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공표제도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며,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항으로 이번 3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 더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표법'까지 이번 달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언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환자보호 3법을 이번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언급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하지만,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환자보호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수술실 입구에만 CCTV 의무 설치" 절충안 유력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표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은 지난해부터 복지위에서 여·야·정부가 찬반 격론을 벌였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 사고 방지를 내세웠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 외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입구-의무 설치, 수술실 내부-자율 설치'로 여야의 중론이 모였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병원의 경우 유인책을 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병원에 줄 유인책을 놓고 정부가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입구-의무 설치, 수술실 내부-자율 설치' 절충안 놓고 당장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은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인 수술실에서 피해를 본 건지, 비정상적인 수술실에서 피해를 본 건지 병원에서 영상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자율 설치 하게 되면, 사고가 나도 병원이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금 의료 현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사 단체에서는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거부 입장만 표명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단체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환자보호 3법에 대해 언론에 반대 입장만 표명할 뿐, 대안은 공식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의사단체가 견해차를 좁혀나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 필요…"3월 통과는 쉽지 않을 것"

현재 국회 복지위 구성상, 여당 단독으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제 1법안심사소위 담당인데,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처럼 여야 합의가 우선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뤘던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이 정작 법사위에서 연기되면서, 복지위 내부에서 여야 신뢰가 깨진 기류가 읽힙니다. 여당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한 탓으로 돌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도 조항 수정에 합의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여당 소속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만 놓고도 3시간 넘게 복지위에서 논의할 만큼 찬반이 치열했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의 경우 쟁점사항이 더 많은 만큼 3월에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 우선 합의했던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이 우선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복지위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은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데, 이마저도 이번 달 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도 시기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등 환자보호 3법을 놓고 모두 합해 11시간도 논의하지 않았던 21대 국회. 이번에는 과연 피해자들의 바람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