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는 위법 회계법인 업무제한 권한 없어” _치과 조수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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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업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는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를 한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제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제한하는 것은 재경부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선물위가 위법행위를 한 회계사에대해 '1년 간 감사업무 참여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