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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톡!'
퇴근 후 야구를 보며 치킨에 맥주를 마시던 김진호 대리의 전화기가 울렸다.

“김 대리, 뉴욕 거래처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줘”
박 부장의 SNS메시지에 김 대리의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열어 메일을 확인하고, 답 메일을 보냈다. 집에서 처리한 일의 마무리는 언제나처럼 시간외근무 입력이다.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평소 시간외 수당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으니, 치킨 한 마리를 더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아기 예방접종
내일은 18개월 아이의 예방접종일. 워킹맘 이진희 씨는 휴가를 냈다.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휴가 쓰는 것이 눈치 보여 접종 시기를 종종 놓치기도 했다. 주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했지만, 이 씨와 같은 워킹맘이 몰려 병원은 언제나 만원 사례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 생긴 '유급 휴가' 덕에 평일에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갈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예방접종을 제때 하다니. 회사에 다니며 아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본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채 잠자고 있는 일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황을 가상으로 꾸며 본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19개에 달한다. 거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100개 넘는 법안이 잠자고 있지만 20대 국회 들어 2년 동안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 2건뿐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채 잠자고 있는 100개 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봤다.

근무시간 아니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되면 추가 수당 지급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일부 대기업은 강제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끄도록 하는 등 각 기업은 저마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몸이 사무실을 벗어나도, 직장 장사나 거래처로부터 오는 업무 관련 전화에서까지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국민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오는 연락은 거부할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근무시간 관련 개정안은 총 15건이다. 그 중 5건이 근로시간 외 SNS 사용 문제다.

지난 2016년 6월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사가 내리는 업무상 지시를 구분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한다.

이에 대해 '단절'이 어렵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퇴근 후, 상사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 보장형 개정안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1건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과 육아 관련 법안이 많다.

개정안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출산휴가 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자고 한다.

또 맞벌이 가구를 위해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긴급한 질병이나 사고 등을 대비해 연간 10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휴가를 청구할 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매년 30만 명 넘게 고통받는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신고하는 근로자만 매년 30만 명이 넘는다. 노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본이지만 이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아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임금체불에 관한 개정안은 총 15건이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자는 '가벼운' 개정안부터 상습체불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등의 페널티를 주는 개정안, 피해를 본 근로자가 체불 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왕따 방지, 강압적인 신입교육 금지 등


강압적인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모두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 들이다.

지난 2016년에는 한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던 공장과 기숙사에서 세 차례나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로 직장 선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올 초에는 숨진 채 발견된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은행이 신입 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100km 행군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일부 여직원에게 피임약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군대식 연수를 금지해 연수문화를 개선하고, 신입사원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2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아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개정안 중 상대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개정안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20대 들어 2건 통과됐다고 해서 너무 개정이 적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이 워낙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개정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개정 필요가 높은 법 가운데, 여야 이견이 적은 문제가 임금체불 관련 개정안"이라며 "다음 차례 임금체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체불로 신고한 노동자가 32만 명 정도 되고, 체불 규모가 1조3,000억 원이나 된다"며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임금체불 문제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부분이 없어져야 하고, 징벌적 부과금 같은 게 생겨야 일부러 임금체불하려는 악덕 사용자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