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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김 모(49)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늘(20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로부터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원론적인 법 조항을 소개한 것 뿐, 법을 위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정청탁이 되려면 우선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김경수 의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에 국민권익위 측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식답변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추천 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