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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매체는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면서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병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