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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정점식·전주혜·박형수·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이유 없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자리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소위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공청회 개최는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같이 참여해서 방송3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 방송3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與 공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명분 쌓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청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공청회 단독 개최에 반발했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방송 3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법사위가 직무유기, 책임회피, 늑장 심사로 방해하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법사위) 2소위를 연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을 5개월 넘게 지나는 동안 제때 심사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심사하겠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방위가 방송법, 방문진법, EBS 법을 본회의로 부의한 건 국민의힘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비정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심사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