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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으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을 다음달부터 연 12%에서 연 6.4%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신용불량자들에게 `패자부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6천여 명 중에서 지난해말까지 모두 상환한 대출자는 3천여 명이었고, 2천9백여 명은 지난달까지도 68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연체 이자율을 낮춰주면 미상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9만 원까지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