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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 조치가 투자자들의 환매 대금 청구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모 무역업체가 지난 99년 대우그룹 위기로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 연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때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권회사는 업체에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증권회사는 수익자인 무역업체가 환매권을 행사한 바로 그때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금감위의 환매 연기 결정을 이유로 뒤늦게 대금을 지급해 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회사가 금감위로부터 환매 연기를 승인받았더라도 금감위는 환매대금 지급까지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며, 환매 연기 승인을 이유로 환매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역업체는 지난 99년 8월 증권회사에서 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했으나 증권회사가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금감위로부터 환매 연기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 2월에야 대금을 지급하자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