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_카지노 주인을 가리키는 형용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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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새 정부의 '6·2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장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고 가을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등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에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물가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물가특위는 현행 10~12%로 규정된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액을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후반기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는데, 원 구성이 끝나면 빨리 야당과 협의해서 종부세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작년 조세소위 논의 때도 종부세와 관련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