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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순서가 특허청 심사관 재량에 의해 결정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오늘(12일) 공개하고,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심사관이 특허출원 심사청구 사안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선행조사를 의뢰하는데, 감사원은 특허청이 선행조사를 의뢰하는 시기나 의뢰대상을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허청이 2016년 12월부터 석달간 선행조사를 의뢰한 1만2천여 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9%는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 의뢰가 이뤄졌지만 14%는 36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의뢰가 이뤄져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의뢰 시기, 심사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