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_빙고의 법원은 어떤 곳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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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문제”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재위에서 우리 당 입장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과 논의 중입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어제(16일) 야당 간사와도 이야기했다”며, “오늘 의결 관련 사항은 오전 중에 더 상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조정에 대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