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내년 4월 출범; 금융개혁법안중 금융감독기구설치법 한국은행법개정안 처리방침 합의한 국회재정경제위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_강하고 약한 포커 핸드 목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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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리고 그동안 탈도 많고 또 말도 많았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개혁법안 가운데 핵심인 이 두 법안에 대한 처리방침에 합의하고 오는 2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춘범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 드립니다.


⊙신춘범 기자 :

국회는 오늘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감독원 통합문제와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둘러싸고 계속됐던 금융개혁법안에 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금융개혁법안은 먼저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로 해서 내년 4월 1일 출범시키되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원 등 4개 감독기구의 상위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을 총괄하며 이들 4개 감독기구는 99년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관련 법령재정공고와 감독원들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행사하며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령재개정권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금융개혁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상당부분 강화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대신 특별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권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