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자유로에 내려줘 사망케 한 운전사는 유죄” _브라질 빅 브라더에게 승리한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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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만취 승객이 자동자 전용도로에 내리자 그대로 둔 채 떠나 1시간 뒤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뒤 피해자가 내리자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 박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시간에 김포공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승객 32살 박모씨를 태우고 고양시 일산으로 가던 중 승객 박씨가 자유로에서 차문을 계속 열고 내려 달라고 하자 내려 줘 1시간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기사 박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승객 박씨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