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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에 좋다면 무조건 먹고 보는 보신족들 때문에 개구리와 뱀이 요즘 수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마구잡이식 남획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관광지입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행상들이 팔던 개구리를 급히 감춥니다. 서둘러 숨기다 놓친 개구리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좌판에는 팔다 남은 도롱뇽 알만이 덩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노점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고 살려고... ⊙기자: 인근 보신원에서도 병에 담겨 있는 개구리들이 발견됐습니다. 산란을 앞둔 30여 마리의 암개구리들입니다. 바닥 창고에는 수십여 마리의 능구렁이가 쌓여 있습니다. ⊙보신원 주인: 많을 땐 80-90마리, 적을 때는 20-30마리 정도... ⊙기자: 최근 보신을 위해 이처럼 양서류와 파충류를 마구 잡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이들 개체수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구리나 뱀들이 대량으로 수난을 당하는 까닭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렵을 방지하기 위한 조수보호법은 양서, 파충류를 법규에서 제외해 놓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관련법이 바뀌면서 보호종으로 등록된 양서 파충류는 21개종에서 5개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심재한(박사/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보호대상종이라든가 관리종을 늘리는 방안으로 법체제를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허술한 생태보호법 체계 속에 양서, 파충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